DMO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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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MO 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    이 규정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 및 주체의 활동을 리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(이하‘DMO’라 한다)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    • “DMO”란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의 약자로 지역관광협의회를 직접 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되는 조직이다
    • “운영위원회”란 사무, 조직의 행정사항을 총괄하는 조직 내 최고 의결 기구이다.
    • “DMO 사무국”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산하에 둔다.
    • “분과위원회”는 지역관광 의제논의 및 합의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체를 말한다.
    • “워킹그룹”은 지역관광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사업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구로서 분과위원회의 산하에 둔다.
  • 제3조(사업) DMO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,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
    • 관광데이터 수집, 마케팅 전략 수립, 국내‧외 홍보 및 관광객 유치
    • 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 개발, 축제지원 및 운영
    •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,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‧운영
    • 관광비즈니스 컨설팅 운영, 지역관광상품 판로개척 지원
    • 관광산업 품질관리, 관광안내서비스 개선
    • 지역관광인력 양성 및 훈련, 관광종사자 역량강화
    • 자립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
    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  • 기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 등

제2장 회원

  • 제4조(회원)
    • DMO 회원은 강릉관광발전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DMO 회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을 운영위원회의 추천 등으로 통하여 사장이 위촉한다.
      • 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
      • ② 항공사 및 일반여객 사업체
      • ③ 문화예술단체
      • ④ 경제단체
      • ⑤ 언론기관
      • ⑥ 기타 DMO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
  • 제4조의1(임원)
    • 임원은 회장, 부회장 2인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.
    •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
    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임원이 사임 또는 결원이 된 경우에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• 제5조(가입 및 탈퇴)
    • DMO 회원은 가입신청서 제출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.
    •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.
  • 제6조(권리와 의무)
    • 회원은 DMO 사업에 참여하고, 조직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    • 회원은 DMO 운영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장 회의

  • 제7조(회의의 종류 등)
    • DMO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.
    • 제1항의 회의는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제8조(정족수)
    • DMO의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  • 제9조(위원의 임기 및 운영)
  • DMO 위원의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    •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.
    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,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• 모든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제10조(총회)
  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  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,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,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․설명한다.
  • 제11조(운영위원회)
    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
      • 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
      • ② 강릉시 관광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
      • ③ 강릉시 관광거점도시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
    •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, 관광관련 단체 및 학계 등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위촉한다.
    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단, 일상적 행정업무에 대한 사항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운영할 수 있다.
      • ① 총회에 보고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사업계획 및 예산‧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③ DMO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내규
      • ④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
      • ⑥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⑦ 기타 DMO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    • 운영위원회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(분과위원회)
    • 분과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분과위원회는 3조 각 호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합의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    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교환 및 합의형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워킹그룹 및 TF를 둘 수 있다.
  • 제13조(수당)
    • 각종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DMO 사무국

  • 제14조(사무국의 설치)
    DMO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.
  • 제15조(사무국 직원)
    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.
    • 사무국장은 DMO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    • ① 각종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
      • ②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
      • ③ 그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  • 제16조(재원조달) DMO조직의 재원조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   •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
    • 자체수익사업
    • 각종 기부금 및 운영회비
  • 제17조(직제 및 급여)
    • 사무국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, DMO 운영기간 동안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.
    • 전문인력의 채용 및 급여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 단, 최초 운영 시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18조(기타)
   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DMO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며, 일반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